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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러스타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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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스타 조회226회 작성일 2023-03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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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주로 벤처기업 및 코스닥 공모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또한 ①Post-IPO 투자와 ②메자닌증권(CB, BW, RCPS등) 투자 및 기타 다양한 전략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