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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사항

[수시]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지(트러스타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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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스타 조회175회 작성일 2023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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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지승인 신청서

 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92조제1항에 따라  위와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승인을 보고합니다.

1.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: 트러스타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
2. 신청일 : 2023년 2월 27일
3. 집합투자업자 명칭 : 주식회사 트러스타자산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