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]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(트러스타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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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스타 조회32회 작성일 2024-04-05본문
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공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보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: 트러스타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
2. 설정일 : 2024년 4월 5일
3. 집합투자업자 명칭 : 주식회사 트러스타자산운용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보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: 트러스타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
2. 설정일 : 2024년 4월 5일
3. 집합투자업자 명칭 : 주식회사 트러스타자산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