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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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스타 조회254회 작성일 2023-05-04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지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등록업무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3] 에 따른 투자자문업(5-1-1) 및 투자일임업(6-1-2)
2. 등 록 일 : 2023.04.28.
3.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30호
: https://fsc.go.kr/po040200/79924?srchCtgry=&curPage=&srchKey=sj&srchText=&srchBeginDt=2023-04-28&srchEndDt=2023-05-11
- 아 래 -
1. 등록업무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3] 에 따른 투자자문업(5-1-1) 및 투자일임업(6-1-2)
2. 등 록 일 : 2023.04.28.
3.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30호
: https://fsc.go.kr/po040200/79924?srchCtgry=&curPage=&srchKey=sj&srchText=&srchBeginDt=2023-04-28&srchEndDt=2023-05-11
첨부파일
-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30호.pdf (69.9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