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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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스타 조회243회 작성일 2023-04-13본문
「외국환거래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공지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회 사 명 : (주)트러스타자산운용
2. 등록내용 : 「외국환거래법」제8조 의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
3. 등 록 일 : 2023.04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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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 사 명 : (주)트러스타자산운용
2. 등록내용 : 「외국환거래법」제8조 의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
3. 등 록 일 : 2023.04.07.